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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아는지인에게서 저도모르게 돈을 빌려썼어요..신랑이못값을경우 혹시 제이...

달콤한 아메리카노 2013. 3. 1. 11:27

신랑이 아는지인에게서 저도모르게 돈을 빌려썼어요..

신랑이못값을경우 혹시 제이름으로된 차 집 통장등으로 차압을 당할수도있나요?

참고로 저희는 모든 돈관리를 따로하고있어요..

 

1.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는 협의해서 해야 가정이 조용합니다. 남편이

그 룰을 지키지 않아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2.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재산은 별개로

취급을 합니다. 상호 책임이 없습니다. 단 보증을 서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한가지

살림도구는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 영수증이 없으면, 차압이 가능합니다

 

아니오.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차압당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집에 있는 가구의 경우 나중에 추심들어갈때 빨간 딱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돈으로 구입했다면 말이죠.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재해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