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은 법에서 우선권은 어느거와동일?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제46조(선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1항].
가. 우선권주장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 시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年·月·日이 기재된 출원서를 최초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특허·실용출원에 있어서는 1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2항 및 제3항].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과, 우선권주장은 보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출원 시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보정에 의한 추가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제출
디자인등록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우선권주장증명서류)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4항].